국내

동아일보 사회

경찰 신고한 전 남친에 앙심…성범죄 허위 고소 20대 여성 집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남자 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6일 전 남자 친구 B 씨가 자신을 강간하려 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2019년부터 1년 넘게 B 씨와 교제한 A 씨는 자신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허위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고소장에 ‘B 씨가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저항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소장을 낸…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