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李정부 경사노위 노사정 첫 합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산재 사각지대로 꼽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 이뤄낸 첫 합의다.경사노위의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는 5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은 현재 안전보건담당관리자 선임 대상인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안전보건활동을 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